정부 지원제도 활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중기부 지원사업
신규 법인은 다양한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 놓치면 소급 적용이 어려운 제도가 많으니 미리 요건을 확인하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소재지와 청년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외 |
|---|---|---|
| 청년 창업 (만 15~34세) | 50% 감면 | 100% 감면 |
| 일반 창업 | 감면 없음 | 50% 감면 |
통합고용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8)
- 직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면 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비수도권 청년·장애인 등 최대 1,550만 원)
- 공제 기간은 증가 연도 + 2년(중소기업 총 3년)
-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