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정관·자본금 납입·등기 비용, 그리고 설립 후 20일 내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의 핵심은 등기입니다.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 등기 신청 → 등기 완료 순으로 진행하고, 등기가 끝나면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설립 등기 절차
- 정관 작성목적·상호·발행주식 총수·액면가·본점 소재지 등 필수 기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서명하면 공증 면제(상법 제292조).
- 자본금 납입법인 계좌는 아직 없으므로 발기인 대표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등기 신청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로 신청하면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 등기 완료보통 3~5영업일 소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습니다.
등기 신청 방법과 비용
| 방법 | 수수료 | 비고 |
|---|---|---|
| 전자등기 (인터넷등기소) | 약 3만 원 | 가장 빠르고 저렴 |
| 서면등기 (등기소 방문) | 약 4만 원 | 직접 방문 |
| 법무사 위임 | 30~80만 원 별도 | 전문가 대행 |
자본금 1,000만 원 기준 설립 총비용은 과밀억제권역 밖 약 9~11만 원, 과밀억제권역 안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로 약 18~20만 원입니다.
사업자등록 — 설립 후 20일 이내
-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홈택스 온라인 또는 방문, 처리 약 2영업일)
- 필요 서류: 정관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업종코드는 정관 사업목적과 일치시키고, 창업감면 대상 업종인지 미리 확인
- 법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 (면세 업종은 면세사업자, 겸영이면 겸영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