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증빙의 기초
복식부기 의무, 적격증빙, 증빙불비가산세 2%, 세무사 기장 대행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가 있어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2·116조).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세무 신고와 정부 지원 사업이 수월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이 아니다
법인의 모든 비용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적격증빙 없이 처리하면 증빙불비가산세 2%(법인세법 제76조)가 부과되고, 건당 3만 원 이하 거래만 간이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적격증빙 vs 인정 안 되는 증빙
적격증빙 (인정)
- 전자세금계산서
- 계산서 (면세)
- 신용카드 매출전표(법인카드)
- 현금영수증
주의 (부인 위험)
- 3만 원 초과 간이영수증
- 증빙 미수취 현금 지출
- 개인카드 결제 사업 경비
초기 법인은 기장 대행이 효율적
회계 지식이 부족한 초기 법인이라면 세무사 기장 대행(월 보통 10~20만 원)으로 장부 기장·세금 신고·세무 상담·기한 관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편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 시기 | 회계 루틴 |
|---|---|
| 매월 | 원천세 신고, 4대 보험료 납부, 월 결산 |
| 분기 | 부가가치세 신고 |
| 연간 | 법인세 신고, 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