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세액 구조, 분기별 기한, 매입세액 공제와 공제 불가 항목
부가가치세의 핵심은 한 줄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받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가 곧 세부담을 결정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법인)
| 과세기간 | 구분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 예정 | 4월 25일 |
| 1기 | 확정 | 7월 25일 |
| 2기 | 예정 | 10월 25일 |
| 2기 | 확정 | 다음 해 1월 25일 |
매입세액 공제 —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매입세액 공제
공제 가능
- 사업용 물품·서비스 구매
- 법인카드 사용분
- 사업용 현금 지출(현금영수증)
- 수입 물품(수입세금계산서)
공제 불가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증빙 미수취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