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설립 전,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

> 회사 형태·자본금·지분율·본점 소재지 4가지 핵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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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사업자 체크포인트](/courses/startup-corp) 1. 설립 결정과 등기 1 / 14

# 법인 설립 전,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

회사 형태·자본금·지분율·본점 소재지 4가지 핵심 결정
개념 학습 32 XP 8분

법인 설립은 등기부터 가 아니라 결정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형태·자본금·주주 구성·본점 소재지 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사항을 먼저 정해야 세금·자금 조달·의사결정 구조가 두고두고 안정됩니다.

##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 구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지분 표시 | 주식 (주권 발행 가능) | 출자좌수 |
| 지분 양도 | 자유 (정관 제한 가능) | 사원총회 승인 필요 |
| 공시 의무 | 상대적으로 많음 | 상대적으로 적음 |
| 투자 유치 | 유리 (주식 발행) | 불리 |

실무 선택 기준 투자 유치·스톡옵션·상장을 고려하면 주식회사 , 소수 인원의 폐쇄적 운영·공시 최소화를 원하면 유한회사 . 스타트업은 실무에서 대개 주식회사를 택합니다.

## 자본금 — 최소 제한은 없지만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이 폐지 되어 이론상 100원(1주 액면가 최소 100원, 상법 제329조)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클수록 등록면허세 부담이 커지므로, 3~6개월 운영비 정도로 실제 필요한 만큼만 잡고 증자는 나중에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등)이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 되고 창업감면도 축소됩니다. 소재지 선택이 세제에 직결됩니다.

## 지분율이 결정하는 권한

| 지분율 | 확보되는 권한 |
| 50% 초과 | 보통결의 단독 통과 |
| 66.7% 이상 | 특별결의 단독 통과 (정관 변경·합병 등) |
| 33.4% 이상 | 특별결의 거부권 (사실상 경영 참여 보장) |
| 3% 이상 |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이사 해임 청구권 |

100원 1주 액면가 최소 스타트업은 100~500원
3배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중과
66.7% 특별결의 단독 통과 지분율

핵심 정리

- 회사 형태·자본금·주주 구성·본점 소재지는 되돌리기 어려우니 설립 전에 먼저 고정한다
-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자본금이 클수록 등록면허세가 늘고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된다
- 지분율 66.7%면 특별결의까지 단독 통과 — 주주 구성을 신중히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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