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원제도 활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중기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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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사업자 체크포인트](/courses/startup-corp) 4. 정부지원과 리스크 관리 10 / 14

# 정부 지원제도 활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중기부 지원사업
개념 학습 30 XP 7분

신규 법인은 다양한 세제 혜택 과 정부 지원 사업 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 놓치면 소급 적용이 어려운 제도가 많으니 미리 요건을 확인하세요.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소재지와 청년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외 |
| 청년 창업 (만 15~34세) | 50% 감면 | 100% 감면 |
| 일반 창업 | 감면 없음 | 50% 감면 |

감면한도와 중복 배제 2025년 귀속분부터 과세연도당 5억 원 감면한도가 신설됐습니다. 또 창업감면(제6조)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은 중복 적용 불가 이므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8)

- 직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면 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비수도권 청년·장애인 등 최대 1,550만 원 )
- 공제 기간은 증가 연도 + 2년(중소기업 총 3년)
-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
중기부 지원사업 2026년 중기부 통합공고는 총 3조 4,645억 원 규모(111개 기관, 508개 사업)입니다. 창업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와 벤처기업 인증 을 미리 준비하면 신청에 유리합니다.
핵심 정리

- 창업감면은 최초 소득 연도부터 5년간, 비과밀 청년 창업은 100%까지 감면된다
- 창업감면(6조)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7조)은 중복 불가 — 유리한 쪽을 선택한다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증가 1인당 최대 1,550만 원, 2028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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