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 정관·자본금 납입·등기 비용, 그리고 설립 후 20일 내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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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사업자 체크포인트](/courses/startup-corp) 1. 설립 결정과 등기 2 / 14

#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정관·자본금 납입·등기 비용, 그리고 설립 후 20일 내 사업자등록
개념 학습 32 XP 8분

법인 설립의 핵심은 등기 입니다.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 등기 신청 → 등기 완료 순으로 진행하고, 등기가 끝나면 20일 이내 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 설립 등기 절차

- 1 정관 작성 목적·상호·발행주식 총수·액면가·본점 소재지 등 필수 기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서명하면 공증 면제(상법 제292조).

- 2 자본금 납입 법인 계좌는 아직 없으므로 발기인 대표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3 등기 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로 신청하면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 4 등기 완료 보통 3~5영업일 소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습니다.

발기설립이 기본 소규모 법인은 발기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 하는 발기설립 을 택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검사인 선임도 불필요합니다.

## 등기 신청 방법과 비용

| 방법 | 수수료 | 비고 |
| 전자등기 (인터넷등기소) | 약 3만 원 | 가장 빠르고 저렴 |
| 서면등기 (등기소 방문) | 약 4만 원 | 직접 방문 |
| 법무사 위임 | 30~80만 원 별도 | 전문가 대행 |

자본금 1,000만 원 기준 설립 총비용은 과밀억제권역 밖 약 9~11만 원 , 과밀억제권역 안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로 약 18~20만 원 입니다.

## 사업자등록 — 설립 후 20일 이내

-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에 신청 (홈택스 온라인 또는 방문, 처리 약 2영업일)
- 필요 서류: 정관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개월 이내),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업종코드 는 정관 사업목적과 일치시키고, 창업감면 대상 업종인지 미리 확인
- 법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 로 등록 (면세 업종은 면세사업자, 겸영이면 겸영사업자)
핵심 정리

- 등기 절차는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 등기 신청 → 등기 완료 순이며 3~5영업일 걸린다
- 전자등기 수수료는 약 3만 원, 공증은 자본금 10억 미만·발기인 전원 서명이면 면제된다
-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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