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counting, books, and evidence

> Double-entry duties, eligible evidence, the 2% evidence penalty, and outsourced bookkee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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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orporation checklist](/en/courses/startup-corp) 2. Initial operating setup 4 / 14

# Accounting, books, and evidence

Double-entry duties, eligible evidence, the 2% evidence penalty, and outsourced bookkeeping
Concept 30 XP 7 min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 가 있어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2·116조).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세무 신고와 정부 지원 사업이 수월합니다.
외부감사는 대부분 비해당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기준 중 2개 이상 해당해야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신규 법인은 대부분 비해당입니다.

##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이 아니다

법인의 모든 비용은 적격증빙 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적격증빙 없이 처리하면 증빙불비가산세 2% (법인세법 제76조)가 부과되고, 건당 3만 원 이하 거래만 간이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적격증빙 vs 인정 안 되는 증빙 적격증빙 (인정)

- 전자세금계산서
- 계산서 (면세)
- 신용카드 매출전표(법인카드)
- 현금영수증

주의 (부인 위험)

- 3만 원 초과 간이영수증
- 증빙 미수취 현금 지출
- 개인카드 결제 사업 경비

법인카드를 주 결제 수단으로 법인카드를 주로 쓰면 증빙이 자동 확보 되고 홈택스 등록 시 매입세액도 자동 집계됩니다. 거래처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습관처럼 요청하세요.

## 초기 법인은 기장 대행이 효율적

회계 지식이 부족한 초기 법인이라면 세무사 기장 대행 (월 보통 10~20만 원)으로 장부 기장·세금 신고·세무 상담·기한 관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편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 시기 | 회계 루틴 |
| 매월 | 원천세 신고, 4대 보험료 납부, 월 결산 |
| 분기 | 부가가치세 신고 |
| 연간 | 법인세 신고, 결산 |

핵심 정리

-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가 있고 장부는 5년간 보존한다
- 적격증빙(세금계산서·법인카드·현금영수증) 없이 처리하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는다
- 초기 법인은 월 10~20만 원 세무사 기장 대행으로 기장·신고·상담을 한 번에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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