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T filings

> Tax payable, quarterly deadlines, input-VAT credits, and ex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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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orporation checklist](/en/courses/startup-corp) 3. Tax filings 7 / 14

# VAT filings

Tax payable, quarterly deadlines, input-VAT credits, and exclusions
Concept 32 XP 7 min

부가가치세의 핵심은 한 줄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 받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가 곧 세부담을 결정합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매출세액 (매출 × 10%) − 매입세액 (매입 × 10%) = 납부세액. 음수면 환급(일반 약 30일, 조기환급 15일 이내).

## 신고·납부 기한 (법인)

| 과세기간 | 구분 | 신고·납부 기한 |
| 1기 | 예정 | 4월 25일 |
| 1기 | 확정 | 7월 25일 |
| 2기 | 예정 | 10월 25일 |
| 2기 | 확정 | 다음 해 1월 25일 |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지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 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직전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받아 갈음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 매입세액 공제 —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매입세액 공제 공제 가능

- 사업용 물품·서비스 구매
- 법인카드 사용분
- 사업용 현금 지출(현금영수증)
- 수입 물품(수입세금계산서)

공제 불가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증빙 미수취 거래

겸영사업자 안분 과세와 면세를 함께 영위하면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 해야 하며, 면세 매출 비율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 법인카드 매입세액은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해야 자동 집계됩니다.
핵심 정리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며, 매입이 크면 환급받는다
- 법인 부가세 기한은 4/25·7/25·10/25·다음 해 1/25이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접대비·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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