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porate-tax foundations

> The calculation flow, 2026 four-tier rates, tax adjustments, and interim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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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orporation checklist](/en/courses/startup-corp) 3. Tax filings 8 / 14

# Corporate-tax foundations

The calculation flow, 2026 four-tier rates, tax adjustments, and interim payments
Concept 34 XP 8 min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 에 매기는 세금으로,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 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회계상 이익을 그대로 쓰지 않고 세법 기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 계산 흐름

- 당기순이익 (회계상 이익)에서 출발
- 세무조정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으로 세법상 소득 산출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 확정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을 빼 납부세액 확정

## 2026년 사업연도 세율 (4단계)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실질 |
| 2억 원 이하 | 10% | 11.0% |
| 2억 초과~200억 이하 | 20% | 22.0% |
| 200억 초과~3,000억 이하 | 22% | 24.2% |
| 3,000억 원 초과 | 25% | 27.5% |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인상 (법인세법 제55조).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의 10% 별도.
세무조정 대표 항목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소득 증가): 접대비 한도 초과, 업무무관 비용, 가지급금 인정이자 , 법인세·벌과금.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소득 감소): 이월결손금, 비과세 수입배당금.
중간예납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8월 31일 까지 중간예납합니다. 단, 직전 산출세액이 50만 원 미만 이거나 설립 첫 사업연도 면 면제됩니다(법인세법 제63조).
3/31 법인세 확정신고 12월 결산법인
11.0% 2억 이하 실질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8/31 중간예납 6개월 초과 법인

핵심 정리

- 법인세는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세액 흐름으로 계산한다
- 2026년 사업연도부터 세율은 10·20·22·25% 4단계이며 2억 이하 실질세율은 11.0%다
- 12월 결산법인 확정신고는 3/31, 중간예납은 8/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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