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corporation checklist
1. Incorporation decisions and registration2 / 14

Incorporation and business registration

Articles, capital payment, filing costs, and business registration within 20 days

Concept 32 XP 8 min

법인 설립의 핵심은 등기입니다.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 등기 신청 → 등기 완료 순으로 진행하고, 등기가 끝나면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설립 등기 절차

  1. 정관 작성목적·상호·발행주식 총수·액면가·본점 소재지 등 필수 기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서명하면 공증 면제(상법 제292조).
  2. 자본금 납입법인 계좌는 아직 없으므로 발기인 대표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3. 등기 신청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로 신청하면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4. 등기 완료보통 3~5영업일 소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습니다.

등기 신청 방법과 비용

방법수수료비고
전자등기 (인터넷등기소)약 3만 원가장 빠르고 저렴
서면등기 (등기소 방문)약 4만 원직접 방문
법무사 위임30~80만 원 별도전문가 대행

자본금 1,000만 원 기준 설립 총비용은 과밀억제권역 밖 약 9~11만 원, 과밀억제권역 안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로 약 18~20만 원입니다.

사업자등록 — 설립 후 20일 이내

  •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홈택스 온라인 또는 방문, 처리 약 2영업일)
  • 필요 서류: 정관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업종코드는 정관 사업목적과 일치시키고, 창업감면 대상 업종인지 미리 확인
  • 법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 (면세 업종은 면세사업자, 겸영이면 겸영사업자)